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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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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4.24 선고 91누5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