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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등록절차)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판례 

배임수재·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3도1809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3.05.16 2002모3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