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07.24 선고 2001구50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