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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제260조의5)

헌법재판소 2005.12.22 합헌 2004헌가31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대법원 1988.12.22 선고 87구1356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07.24 선고 2001구5075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02.10 선고 88구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