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2항제3항제9항, 제144조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대법원 2007.03.15 선고 2006구합2607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나62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12.01 선고 99누17271 판례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