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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5조제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구합2251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두6138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05

대법원 1991.02.07 선고 90구131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