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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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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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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276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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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두661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대법원 2002.08.22 선고 2002구합144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