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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제3항제4항을 따른다.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관련 판례 

등록세추가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누11549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대법원 1980.02.26 선고 79구559 판례

등록세등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45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