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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

1.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가 1개인 경우: 해당 인출제한계좌

2.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인출제한계좌. 다만,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설한 인출제한계좌로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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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8027 판례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80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