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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7.19 합헌 2000헌바86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대법원 1991.10.29 선고 91구674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12.05 선고 91구840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01.29 선고 92구2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