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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신고 및 납부)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누1288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1.24 선고 96누291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누19376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5.22 선고 98두49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