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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3조(납입관리자)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10.25 각하 2001헌마352 판례

지방세법시행령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9.21 각하(2호) 2004헌마673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8475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23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