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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관련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06.23 선고 2002구합2644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6두1166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10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