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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납세의무자 등)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9.06.24 각하 97헌마60 판례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해제거부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525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대법원 2007.03.15 선고 2006구합2607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18

대법원 2008.04.16 선고 2008구합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