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0

대법원 1986.11.14 선고 85구313 판례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81.02.28 선고 80구88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03.06 선고 83구47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12.05 선고 91구8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