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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누737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대법원 2000.09.29 선고 99구281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누131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대법원 1999.07.16 선고 98구301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