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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3.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6.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8.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3년 1월 1일부터: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3년 1월 1일부터:

③ 삭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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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5.16 선고 96구282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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