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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0.07 선고 92구894 판례
대법원 1981.02.28 선고 80구62 판례
대법원 1994.09.01 선고 93구7730 판례
대법원 1996.10.17 선고 96구1002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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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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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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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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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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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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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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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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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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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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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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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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