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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02.22 선고 99두1087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두658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1

대법원 1998.06.17 선고 97구15098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75

대법원 1998.11.20 선고 98구14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