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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신고 및 납부)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