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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관련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대법원 1984.11.28 선고 84구114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00

대법원 1987.01.15 선고 86가합328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02.12 선고 91구19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09.12 선고 89구8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