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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8

대법원 1976.06.11 선고 76구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