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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관련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두640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6.27 선고 2013구합110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