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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관련 판례 

재산세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두5190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두45680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12.08 선고 2015누515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