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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3.07.24 각하 2002헌마138 판례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6

대법원 1976.05.26 선고 75구416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64

대법원 1984.07.04 선고 84구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