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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6조(과세대상)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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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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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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