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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5조(세액통보)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7조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대법원 2001.04.20 선고 2000누5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