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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1조(조정세율)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8.11.01 선고 78누244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대법원 1999.07.16 선고 98구301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