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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조정세율) 에 따른 조정세율은 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대법원 1975.09.16 선고 74구359 판례
대법원 1975.12.09 선고 75구23 판례
대법원 1978.11.01 선고 78누244 판례
대법원 1999.07.16 선고 98구3010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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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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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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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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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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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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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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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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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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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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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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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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