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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대법원 1987.03.02 선고 86구28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두8295 판례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누204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