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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관련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0.12.16 선고 79구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