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대법원 1975.11.25 선고 74구118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대법원 1990.10.31 선고 89나16241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0.12.16 선고 79구243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