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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대법원 1987.03.02 선고 86구2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