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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3조제2항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1. 토지 및 주택: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05.17 선고 84구3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