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대법원 2011.06.02 선고 2010구합32891 판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06.24 선고 2012두7073 판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2두2986 판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2두233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