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제260조의5)

헌법재판소 2005.12.22 합헌 2004헌가31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누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