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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대법원 1984.11.28 선고 84구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