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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관련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대법원 2003.07.16 선고 2003구합5938 판례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구합468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1.30 선고 2003누347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3누12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