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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