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