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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21조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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