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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13.] [환경부령 제1092호, 2024.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6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