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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제11조제3항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