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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삭제 <2009.3.31>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1.28 각하 2011헌마850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2914 판례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대법원 2010.02.10 선고 2009구합465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두360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