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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