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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12.16 합헌 2003헌바87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두7621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두17154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69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