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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마.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바.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아.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차.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너.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더.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러.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머. 제86조에 따른 청문

버. 제94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삭제 <2020.4.14>

6의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4.6>

13. 삭제 <2014.7.28>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제86조에 따른 청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두267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