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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