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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