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