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누816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